삶의 지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았습니다.

WDKOREA 2021. 2. 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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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씁쓸한 저녁이네요.

 

퇴근 후 집에 오니,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즉 교통위반“상품권”을 받았습니다.

교통위반 내용은 “””진로변경 위반”””이었습니다.

 

진로변경 위반 내용은 흰색 실선 차선에서 차선 변경한 것입니다.

 

 

 

 

제 뒤차 누군가가 블랙박스로 신고한 것입니다.

 

제가 전화해서 출석 여부를 확인하면서 전해 들은 바로는,

요즘 사람들은 블랙박스로, 그리고 핸드폰으로 상당히 신고를 한답니다.

 

방향지시등 안 켜고 들어갔다고 신고, 특히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 위반하는 경우는 핸드폰으로 신고한답니다.

 

제 뒤차 주인도 저의 위반으로 인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고했겠죠.

제가 위반한 내용이니, 당연히 쿨하게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차선 잘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운전 차분히, 차선, 속도 잘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쭈~욱…

 

제 생각은 시간 별도로 내서 경찰서 방문하는 것도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경찰서에 안 가고, 아래 사이트에 가면, 위반 인정하고 범칙금 전환 후 납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아래 Site에 방문하여, Login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login/loginUser.do

 

 

 

 

 

 

Login 한 후, 

 

1.     교통범칙금, 과태료에 마우스를 대면,

2.     교통법규위반이 나타나고,

3.     사실확인요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내용이 나오는데, 이내용은 서면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전화로 출석 여부 물어볼 때, 아래 3번째 내용의 면제사유 요청의 경우는 특별한 앰뷸런스와 같은 진짜 긴급을 요하는 경우랍니다.

대부분은 사진, 동영상으로 명백함으로 예외가 없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출처

 

 

 

그리고, 바로 밑에 추가 내용이 나옵니다, 이내용은 서면에 없는 내용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출처

 

 

 

인정하면, 바로 범칙금 전환이 되며, 진로변경 위반은 벌점 10점과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아~~이~~고… 내 돈…

 

벌점과 범칙금을 납부하면, 끝인데, 1년 동안 벌점 10점이 보관된답니다.

 

더 잘못하면, 아래의 내용으로 정지처분까지 간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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