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조심해야하는 이유.

WDKOREA 2021. 3. 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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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삶의 지혜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2가지 사유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뒷차는 경적 울리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진입할 때,

 

처음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정지선이 있기에, 1차선이든, 2차선이든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 있는 정지선을 지켜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 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답니다.

 

 

 

즉, 처음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 우회전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으로 범칙행위에 해당된답니다.

 

승용차는 6만 원 범칙금과 벌점 15점이랍니다.

 

 

 

 

 

 

2. 그래서, 처음 만나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있는데요.

 

우회전시, 이때 두 번째로 만나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상관없이

 

모두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는데,

 

 

 

두번째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모두 횡단보도를 지나서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행해서 지나가야 한답니다.

 

이것은 정지선이 없기 때문에 타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해서 우회전하랍니다.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 우회전해서 지나가면,

 

도로교통법 제72조 제3항부터 제5항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에 해당된답니다.

 

승용차는 4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이랍니다.

 

저 뿐만아니라, 이글을 보시는 귀하께서도 조심해서 벌점 안 쌓이게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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