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호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씁쓸한 주말이네요. 며칠 전에 근무 중에 문자로 오더니, 오늘은 퇴근 후 집에 오니 문서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즉 교통위반“상품권”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 내용은 “””신호위반”””이었습니다. 규정속도 유지하며, 3차선으로 앞차 따라갔는데, 갑자기 신호가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뒤 따라간 차가 큰 트럭이었습니다. 전방이 안보였습니다. 전방이 안 보이면 위험한데, 규정속도 지키니까, 괜찮다고 했는데요. 이게 신호위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항상 주의할 점이 트럭 따라가지 말고, 택시 따라가지 말자인데요. 규정속도 50Km 지키며 천천히 갔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