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전동킥보드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달리면 안됩니다.

WDKOREA 2021. 4.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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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삶의 지혜 중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인도로 길을 걷다가, 옆사람과 이야기 도중 제가 주변을 살피는 순간,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생~하고 지나갈 때, 정말로 아찔했습니다.

 

이때 자전거에 있는 따르릉하는 벨소리라도 있었으면 하는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있나요?

 

귀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요?

 

 

 

 

근데, 앞으론 인도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어지겠지만,

 

우리나라 차도도 좁은데, 차도부근에서 속도가 빠른 물체가 지나가면...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데, 이런 제품을 사용 안 할 수 도 없고, 

 

사용자가 사용하되, 안전한 모드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20215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한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1년 4월 말이나 5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예정이라는데, 

 

현재로서는 처벌 규정 등 개정안에 큰 변동은 없을 것 이랍니다.

 

 

 

 

2021428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그 내용은,

 

 

PM에는 전동 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답니다.

 

지금까지 규정이 없어서 단속하지 못했던 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이3만 원이랍니다.

 

인도로 달리다 보행자 인명사고를 내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탈 경우, 승차 정원 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4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헬멧(안전모)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도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는 때에도10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16세 이상인 규정이랍니다.

 

 

 

 

 

발췌  -  중앙일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교통단속 경찰이 위반사항에 대해 차량 명의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는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은 벌점 부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무인 단속 장비로의 위반사항에 대해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발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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