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보험 이력 등록을 하는 내용의 의미, 등록 시 필요사항 및 그에 대한 혜택에 대해 고찰하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보험 재가입을 해야하는날이 다가와서, 보험설계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해가 안 되어 물어보는 과정 중에 종피보험자의 의미를 알게되어 오늘 적어봅니다.
자동차 보험가입시 보통 가족한정운전으로 가입합니다.
가족한정운전은 본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한 본인, 배우자, 자식, 부모님의 운전을 포함한 보험입니다.
여기서 운전자연령의 제한을 두게 되면,
즉, 만약에 "만 26세이상"의 연령제한을 두면, 상기에 열거한 가족중 만26세 이하자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중 만26세 이하자는 그래도 운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무보험자가 되어 보험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2명까지는 주민번호를 보험 설계사분께 알려줘서 종피보험자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2명은 나중에 본인의 차를 구매해서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기존 자동차보험 이력이 등록되어 경력 인증을 받아 보험료가 적게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보험가입자 본인은 계약자=피보험자입니다, 즉 주피보험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차를 구매해서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 시,신규가입으로 적용되어, 상당히 많은 보험료로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가입경력 인증은 1~3년 이상 가입해야 보험료 적용 혜택이 있습니다.
신규 가입을 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와 대화를 하면, 주민번호로 가입이력(종피보험자 이력 확인)을 확인하는데, 이때 1년보다는 2년, 2년보다는 3년이 혜택이 큽니다, 그러나, 4년 이상 가입은 3년과 혜택이 동일합니다.
반대로 3년 이상 종피보험자 등록을 안 하면, 그전에 가입한 종피보험자 이력은 없어집니다.
즉 3년이 Max입니다.
40대 말, 또는 50대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종피보험자의 의미를 잘 활용해서 가족분 중 본인의 차를 구매해서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16년 겨울, 뉴욕(NewYork)에서 봤던 엔틱한 멋진 자동차 사진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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