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앞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는 안돼요, 그 이유는.

WDKOREA 2021. 4. 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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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삶의 지혜 중 앞 베란다(발코니)에 세탁기 설치는 50~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 베란다(발코니)는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수관이란, 아파트 옥상에 쌓인 빗물 등을 흘려보내기 위한 배관으로,

별도로 여과 과정 없이 하천으로 배출되거나, 또는 시설 내의 중수 처리 장치로 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탁기를 우수관에 연결해서 세탁 폐수를 배출할 경우,

세탁폐수가 하천으로 직행해 수질이 오염된답니다.

 

 

빗물을 모으는 처리 시설도 오염되어 처리 공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은 오수관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탁기를 다용도실에 설치하는 이유는,

세탁폐수는 오수관을 타고 정화조를 거쳤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향하니, 환경오염물질을 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 베란다에 무조건 설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베란다에 오수관 설치 없이 세탁기를 베란다 위치에 둘 경우,

하수도법 제30조 배수설치의 설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축 시 앞 베란다에 별도로 세탁용 하수관을 설치한 아파트라면,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해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 관리사무소에 세탁용 하수관 설치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에 따라, 50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답니다.

환경오염을 막자는 뜻이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독주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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