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야간에 자동차 번호등에 등이 켜지지 않는다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WDKOREA 2021. 5. 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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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삶의 지혜 중 야간에 자동차 번호 등에 등이 켜지지 않는다면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간에 자동차 번호 등(번호판 등)에 등이 켜지지 않는다면 범칙금을 물게 된답니다.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으로 처벌이 된다네요.

 

지금은 자동차 튜닝 관련법이 개정되어 일반 전구가 아닌 LED 전구로 교체 가능합니다.

 

 

 

 

기존 번호 등은 아래와 같이 생겼는데요.

 

소켓이 없기 때문에 번데기 전구라고도 부른 다네요.

 

전구는 5 Watt랍니다, 요게 고장이 잘나더라고요.

 

이것도 선이 끊어지기 직전인 것 같네요.

 

 

 

 

 

 

 

 

 

번호 등은 야간에 좌우 2개 모두 켜져야 번호를 인식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번호 등은 제가 생각해도 수명이 좀 짧더라고요.

 

 

 

 

2년 만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는데요.

 

지난 4년 동안, 2번 할 때마다, 번호등 1개 고장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리 후 재차 방문한다면, 시간이 추가로 들어가서 물어보니,

 

검사소 앞에 자가 수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번호 등을 교체 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운행중에, 1개만 고장 난 경우는 지자체 소관으로 정비명령만 하게 된답니다.

 

2개 모두 고장 난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으로 처벌된다네요.

 

승용, 승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2016년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으로서,

 

부품 자기 인증 튜닝부품으로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여기서 (등화장치),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 등,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 등, 주간 주행 등, 옆면표시등, 비상 점멸 표시등, 후부반사기 등을 의미한답니다.

 

 

 

 

 

따라서, LED번호 등은 일반 전구의 일정요건을 갖추면,

 

승인 없이 LED 전구로 교체가 가능 해졌답니다.

 

 

 

차종마다 번호 등의 규격은 다른데, 대부분이 T-10 규격 이랍니다.

 

T-10 규격의 LED 번호 등을 구입 후 교체해보니, 밝고, 수명이 조금은 긴 것 같습니다.

 

 

 

 

 

만약 자동차 정기검사일이 다가온다면, 번호 등은 무조건 확인해보세요.

 

LED번호 등을 미리 준비해서 부적합 판정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제 같은 경우는 다른 등은 LED로 교체 안 하고 정품 그대로 사용한답니다.

 

저는 자동차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해서, 추가 교체 작업은 안 하는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 운전 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체 작업을 안 합니다.

 

 

 

 

번호 등은 타 운전자에게 직접 빛을 비추지 않는 간접등이기에,

 

LED 등으로 교체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고장도 잘 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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